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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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 작성일 20-03-16 16:32
- 조회수 36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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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기준
1) 청주시 흥덕구 내 거주자
2)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유족 포함)외에도 자해, 타해 가능성이 있거나 자살가능성 높아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후관리(사례관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치료비 지원
4) 1년 1회 지원 원칙(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2. 사업기간 : 2020년 연 중(사업비 소진시 지원 불가)
3. 지원대상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유족 포함)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4. 지원내용(본인부담 비용만 가능)
- 입원비 연 300만원
- 외래진료비(검사비, 상담비 포함)와 약제비 합산하여 연 60만원
5. 지원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아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자
6. 구비서류
1) 센터 사례관리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센터 서식)
2) 의료비지원동의서 1부(센터서식)
3)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7. 문의
-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T.043-234-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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